주말부부 월세 공제 확대…청년미래적금 연령 문턱 완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연령 기준을 완화해 34세를 넘겼더라도 한 번은 가입 기회를 부여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맞벌이·청년·근로자·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보완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근무지 분리 등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기준을 상향해, 기존보다 넓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준도 시행령에 구체화됐다. 가입 연령은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올해 6월 상품 출시 시점에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이 허용된다. 연령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근로자와 육아 가구, 농어민을 위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총급여액은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휴직 초기 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확대됐다.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재배용기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농·임업용 기자재는 69종, 어업용 기자재는 34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