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계엄 위법성 판단에 시선 집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건이지만, 계엄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본류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그동안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어디까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명시될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체포 저지 행위 역시 불법으로 인정돼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계엄의 적법성 판단을 유보하거나 최소한으로 언급하면서도 사법 절차를 방해한 행위만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재판에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엄을 통치행위로 보고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방어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로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이어 세 번째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으며,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장비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제시했다. 특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문제이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