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예산 5978억원 편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처우도 함께 강화해 공공·민간 돌봄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안’을 안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방문해 연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되며,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각각 10%, 5%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린 1080시간까지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르며,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이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로 도입된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개편도 추진된다.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 정보는 공개돼 이용자 선택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