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고통 줄이고 인도적 종료까지…윤리 기준 담은 실무 안내서 배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 전 과정에서 윤리성과 동물복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를 내놨다. 농식품부는 15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동물실험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단계부터 윤리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 기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국제적 윤리 원칙을 계획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형식적인 작성 요령을 넘어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쟁점과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책자에는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동물실험계획 유형별 작성 가이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사례 등이 담겼다.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 방법, 실험동물 사용 수 산정 기준,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설정 등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연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주원철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과학적 필요성과 함께 실험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길라잡이가 연구 현장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는 국내 모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배포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