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효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을 합의로 이끌며 높은 실효성을 입증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이 합의에 이르러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조정성립률도 약 85%에 달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으며, 1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높은 합의율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맞춤형 조정’ 제도가 있다. 분쟁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전화 알선조정, 대면조정을 병행해 사건별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누수 포함)’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50건, 임대료 39건, 원상회복 24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누적 실적(526건)에서도 계약해지, 수리비, 임대료, 원상회복 순으로 분쟁이 집중돼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거쳐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조와 노후도, 사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대면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전화 알선조정’을 통해 평균 20일 이내에 신속히 조율한다. 이는 평균 45일이 소요되는 정식 조정에 앞서 초기 갈등을 빠르게 정리해 분쟁 장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쟁점이 복잡한 사안은 충분한 대면조정 시간을 확보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조정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지원하는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는 유튜브 채널과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유해 분쟁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맞춤형 조정을 통해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