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직접 표기…중량 기준도 ‘2XL’ 체계로 전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계란 품질 등급 표시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껍데기에 표시되던 ‘판정’ 문구는 사라지고, 앞으로는 ‘1+등급’, ‘1등급’, ‘2등급’ 등 품질 등급이 직접 표기된다. 등급 판정 결과가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표시 방식을 단순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는 품질 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란’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등급란은 전체 계란 유통 물량의 약 8% 수준이며, 이 가운데 껍데기 직접 표기가 가능한 설비와 요건을 갖춘 업체는 두 곳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초기에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점진적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계란 품질 등급과 크기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 보다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계란 중량 규격 명칭도 바뀐다. 현재 사용 중인 ‘왕·특·대·중·소’ 표기는 국제 기준에 맞춰 ‘2XL·XL·L·M·S’로 전환된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제처 협의와 유예기간 설정을 거쳐 최소 2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품질 등급 표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계란을 선택할 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