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밀부담금 기준 상향…표준건축비 ㎡당 239만2000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과밀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소폭 인상된다.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과밀부담금 산정 기준이 함께 높아지면서 건설·개발 업계의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표준건축비를 ㎡당 239만2000원으로 산정해 13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당 238만원보다 0.5%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에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표준건축비의 5~10%가 과밀부담금으로 책정되며, 징수액의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귀속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판매용 건축물 1만5000㎡ 이상, 업무 및 복합용 건축물 2만5000㎡ 이상,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4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과밀부담금은 총 2221건에 대해 3조6402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과액은 약 629억원에 그쳐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과밀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해는 부동산·건설 경기가 활황이던 2021년으로, 당시에는 3250억원이 징수됐다.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인상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누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건설 경기와 맞물린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