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 물류기업 인증 손질…절차 간소화·수수료 부담 완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우수 물류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물류 환경 변화에 맞춰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 편의성 제고와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이다. 먼저 2개 이상 인증을 받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여러 인증 분야의 정기점검을 한 번에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 시기는 해당 인증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 중복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비용 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같은 연도에 복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인증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이지만, 감면 시에는 점검신청 수수료와 같은 1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물류창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포함한 화재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력 확보도 유도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