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사고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사망·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반 침하 사고(싱크홀)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하며 시민 안전망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지반 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해당 사고가 사회 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 침하 보장과 사회 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가 확대된다. 

그동안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망 사고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 침하 자체를 별도의 보장 항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보험사에 신규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 분석을 토대로 보장 강화도 병행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최대 보장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였다.

상담과 보험금 접수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장 항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대형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회 재난, 폭발·화재·붕괴(건축물·산사태·지반 침하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