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 제재 수위…"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와 과거 집행 사례를 종합하면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과징금 부과와 강도 높은 시정명령이 현실적인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위 역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법적 문턱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 자체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넘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추가로 충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확인 △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미조치 여부 등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설령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즉각적인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는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제재다. 쿠팡의 경우 아직 시정조치 단계가 선행되지 않은 만큼,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한다.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와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집행 사례를 보더라도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전면 영업정지는 전례가 거의 없다.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내린 사례들은 대부분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2023년 환불 요구를 무시한 티움커뮤니케이션, 올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은거래소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쿠팡처럼 수많은 이용자와 입점 판매자가 얽힌 대형 플랫폼의 영업정지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우세하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명령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적 구조와 집행 관행을 감안할 때, 쿠팡 사안의 결론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