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대형 페트병 제조사 재생원료 의무화…공공부문부터 확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조치로,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들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원료 사용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수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과 동일한 10% 수준에서 시작해,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후부는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100t 이상 페트병 제조사로 넓히고, 사용의무율도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