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수하물표로 마약 밀반입…수거책 징역 15년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다른 승객의 수하물 인식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가방을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들여오려 한 일당의 수거책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보낸 도매가 약 20억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20㎏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일당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부착돼 있던 항공사 수하물 인식표의 한쪽 면을 잘라 마약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상 수하물처럼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실어 국내로 들여오려 한 것이다. 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해당 가방을 수령한 뒤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다 세관 검문에 적발됐다.

A씨는 1심에서 “지인이 여행 가방을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했을 뿐 마약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 조직에 속해 있던 점, 입국 전 비행 일정과 항공편을 수차례 주고받은 정황, 휴대전화에서 범행에 사용된 수하물 인식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홍콩에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수하물 인식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해 2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항소심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