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1억대’…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수도권 빌라 1억대 매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고용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광고 1102건을 냈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됐다.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는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1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가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 광고·중개 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크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에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