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63만명…"12월15일까지 납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진행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12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올해 고지 인원은 총 63만명, 고지 세액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분은 54만명에게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에게 3조6000억원이 부과됐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보유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며, 공제 기준은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기존 고지 내용은 취소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진행된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12월15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12월12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납부기한 전까지 사실대로 자진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받아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