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숨기고 보험금 청구…대법 “기망행위 해당, 보험사기죄 성립”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전동킥보드 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가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설령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허위로 사고 원인을 기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지사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2019년 5월 의료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B씨의 자녀가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쳤음에도, 이를 숨기고 ‘넘어져서 다침’으로만 기재해 274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전동킥보드 운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응급초진차트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약관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당시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고지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또 “2019년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며 “보험회사가 이후 2021년 5월 약관을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명시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보험계약상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보험금 청구 시 사실관계 은폐나 왜곡이 있었다면, 보험사의 지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