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 확대…출국심사대서 즉시 경고 문구 표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무부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도 출국 단계에서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예방 안내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이 출국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출국자 대상 안내제도’**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확대한 것이다.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심사대 모니터에 취업사기·인신매매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안내 영상이 표출된다. 이를 통해 출국 직전 단계부터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또한 항공사와 협력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 이용객에게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한다.

이 안내문에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취업사기 수법과 인신매매 위험뿐 아니라, 현지 경찰청·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영사콜센터 등 긴급 연락처 정보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출국 전부터 국민이 비상 대응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국민들도 출국 초기 단계부터 현지 위험성을 인식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유사 피해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