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y병원, PRP·SVF 시술 효과 과장 돼"…서초보건소·복지부 행정 유기에 반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을 거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초보건소의 묵인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은 국민의 건강권을 방기하는 행정유기"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김선홍 중앙회장), 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사랑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및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y 병원이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와 기질혈관분획(SVF) 주사를 마치 연골이 재생되고 조직이 복원되는 획기적인 치료법인 것처럼 광고해왔다”며 “이는 명백히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철 대표는 이어 “보건복지부 의료기술평가과 및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 PRP와 SVF 시술은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돕는 보조적 치료에 불과하며,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가 공식 공문을 통해 PRP 및 SVF 시술은 연골 재생 목적의 치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임을 명시했음에도 병원은 이를 무시한 채 홍보를 이어왔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의료기관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특히 해당 병원이 언론 인터뷰, 협찬 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실제 연골이 재생된다’, ‘줄기세포 치료의 혁신’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의료 사기 수준의 행태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y 병원은 현재 대리수술(유령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여전히 병원 명의로 언론을 통한 홍보·광고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초보건소는 이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병원이 또다시 같은 불법 광고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관할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초구 보건소는 즉시 y 사랑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객관적 사실의 과장 △치료효과 오인 유발 △신문·방송 등 매체를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홍 회장은 “이는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연골이 실제로 재생된다’, ‘지방줄기세포로 연골재생을 입증한 논문은 y 사랑이 유일하다”는 식의 기사들이 반복 게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홍 중앙회장은 “언론이 병원의 광고성 문구를 그대로 기사화하며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언론들은 불법 의료광고성 보도를 정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서초보건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시 행정조사에 착수하라.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전수조사에 나서고, 언론은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라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들은 서초구 보건소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y 사랑병원은 PRP 및 SVF 시술 효과를 허위·과장해 광고하고 있으며, 이미 재판 중인 의료법 위반자가 동일한 불법을 반복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건소가 이를 묵인한다면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는 생명을 거래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의료기관과 이를 묵인한 행정기관,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모두가 공범”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을 속이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사회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행정과 언론 구조 전반의 신뢰 문제”라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