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대체거래소 '15%룰' 거래량 제한에 "유연하게 볼 것"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일명 '15%룰' 거래량 제한과 관련 "유연하게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5%룰이란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 비중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투자자 보호와 대체거래소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억원 위원장은 대체거래소의 도입 효과에 대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투자자 관점에서 거래 시간대가 넓어졌고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가 낮아졌다. 투자자 편익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15%룰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인위적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을 막을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종목당 거래량이 거래소의 30%를 넘어서면 안되는 룰이 있는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제외해줬다"며 "15%룰은 유연하게 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거래량 제한 완화 등은 한국거래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거래뿐 아니라 상장, 공시, 시장감시 등 큰 틀을 갖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거래만 해주기 때문에 정규거래소로 가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