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1차관 “부실 지역주택조합 더는 안 된다…토지확보 90% 이상 의무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전체 토지의 90% 이상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원 모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이후 장기간 토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업무대행사에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지만 토지확보와 자금 관리가 불투명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장의 어려움과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며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부실 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요건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전체 토지 사용권의 50%만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90% 이상을 확보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용도지역·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된 사업지만 모집신고를 수리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추정 사업비(토지매입비·공사비·대행수수료 등) △예상 분담금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부실한 조합 설립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자금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와 회계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종합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