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초강력 부동산 규제’…중개업소·시장 혼란 속 막판 계약 러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다.

규제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한때 마비됐고,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현장에서는 계약을 서두르는 움직임과 계약 포기 사례가 동시에 나타나며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 마포·성동·노원 등 주요 지역 중개업소는 “20일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밤늦게까지 계약을 진행하는 분위기였다.

16일부터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이 8~12%로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기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막차 계약’이 급증하면서 일부 중개업소에는 ‘오늘 계약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로 ‘상급지 이동’ 수요는 사실상 막혔다.
규제지역 내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이동이 제한된 것이다.
마포의 한 중개사는 “잠실로 갈아타려던 고객이 대출이 6억에서 2억으로 줄어 계약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에서는 “강남도 아닌데 왜 규제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 중개업소들은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졌다”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강남·성동·동작 등 핵심지에서는 “현금 부자에겐 영향이 없다”,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축소 전에 ‘막차 대출’을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광명·분당 등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입주 예정 단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다.

시장조사기관 부동산R114는 이번 조치로 서울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면서도, 전세대출 제한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확대를 막고 단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초고강도 안정화 조치”라며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 매입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규제가 다소 늦게 시행됐다”며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