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고지 ‘제각각’…3년간 부가통행료 66억 원 부과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미납 고지·납부 방식이 도로마다 달라, 납부 기한을 놓친 운전자들이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5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부가통행료로 징수된 금액은 총 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민자도로의 미납요금 고지 및 납부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15개 노선 중 6곳만이 전자문서(카카오톡·네이버)와 우편을 병행해 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곳은 여전히 1~3차까지 우편 고지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납요금을 낼 때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도로는 단 3곳뿐이다.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도로는 9곳이지만, 이 중 3곳은 홈페이지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6곳은 지로 QR코드를 이용해야 한다. 하이패스 카드로 납부하려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곳도 8곳이나 돼 이용자 불편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모든 고속도로 미납요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했다. 그러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으로, 민자고속도로 전체 미납건 중 약 10%만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용자가 각 도로의 고지방식이나 납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납부기한을 넘겨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물게 되는 구조다.

천준호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요금 고지와 납부 절차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민자도로의 고지 방식과 납부 시스템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