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경기와 협의 거쳐 결정…풍선효과 시 추가 지정 검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 과열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정은 피해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 범위 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중원)·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 등 12곳을 대상으로 3중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2~6억원) △스트레스 DSR 하한 3%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상향(내년 1월 시행) 등의 추가 대출 규제가 포함됐다.

김 실장은 “서울 일부만 제외할 경우 오름세가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컸다”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전 지역 지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역시 강남 인접 지역과 인근 주요 도시를 함께 포함시켜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 유주택자는 0%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김 실장은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제한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가 중저가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신혼부부·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정책대출 LTV는 70%로 유지돼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확대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부 우려를 표했으나 반대 입장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부담을 언급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DSR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세 물량 감소나 임대차 시장 불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공청회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