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과천·성남 등 경기권까지 규제 확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인 초강수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경기지역 12곳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과천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를 비롯해 △광명시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정량·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주택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기준 2억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이 차단된다.

또한, 수도권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늘어난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 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2년 이상 거주자 중심으로 강화된다.

정비사업 역시 영향을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은 1인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모두 5년 내 다른 정비사업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 검토한 뒤,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4억~2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15억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신고는 물론, 증빙자료 제출 의무까지 부여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시장 불안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