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거주 중 분양권 매매…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는 자격 유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분양권을 매매했더라도, 해당 임차 계약이 ‘규칙 개정 이전 입주’에 해당한다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공공임대 입주 시점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11월 A씨가 LH 소유 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후 임대차 계약을 수차례 갱신했고, 2019년 12월에는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가 거주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LH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LH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퇴거 대상 세대가 됐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분양권 취득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칙을 근거로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공공임대주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개정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과 규정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시점 중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임대한 주택의 임차인에게는 개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규칙 시행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판단할 때 적용 시점을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주 시기와 규칙 개정 시점을 구분한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