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4669개 ‘판매 금지’…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제품 대거 포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 및 지정 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46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음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어린이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현재 총 4669개 제품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4586종,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83종으로 확인됐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주로 당과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으며 단백질 함량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150ppm) 이상인 제품으로, 어린이나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식품을 학교 주변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환경에서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병원 소속 영양사는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며 “가공우유보다 흰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금지 식품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건강·영양’ 메뉴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제품별 영양정보와 분류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의 과도한 상술을 막기 위해, 이들 제품을 광고할 때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물품을 무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 금지 식품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