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차 공판…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중계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 중계도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제11조에 근거해 법원 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으며, 오전 10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중계로, 당시에도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언론의 1분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전에 군사기밀로 분류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진 뒤 오후에는 김영호 전 장관과 송미령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내란 방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공판은 내란 사태와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핵심 절차로, 국무위원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책무 불이행’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