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퇴직 공직자 재취업 97% 통과…“제도 유명무실, 형식적 심사 그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를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취업이 승인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4급 이상 퇴직공직자 140명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36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승인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전체 심사 통과율은 97%로, 대부분의 퇴직자가 제한 없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셈이다.
퇴직자들의 재취업 기관을 보면 49명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의 사장·상임이사 등 대표직을 맡았고, 48명은 삼성전자 등 민간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산업부 퇴직공직자 140명 중 75명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 취업이 확정됐으며, 이 중 35명은 불과 한 달 만에 취업일자가 결정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돼 사실상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언 의원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취업 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심사에서는 제한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업부는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와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처이기 때문에, 퇴직 직후 재취업이 부처 내부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7%에 달한다는 것은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라며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산업부뿐 아니라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공직윤리 확립의 핵심 제도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