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y병원 k원장, 7차 공판 열려…시민단체, 사법부 엄정한 판결 촉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 사랑병원 k 원장 사건의 7차 공판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의료계 대리 수술 의혹 등이 최근 MBC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성형수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이 방송되는 등 다시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6차 공판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속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법원 앞에서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정정의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선홍 행정정의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파주·부산·울산 등 전국적으로 무면허 수술과 환자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불법 수술 전수조사, 수술실 CCTV 의무화, 환자 동의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의사 한 명이 4년 6개월 동안 1만8000건을 수술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속이고 수술비를 챙긴 병원장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 병원 k 원장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 수술을 맡기고, 실제 집도의가 아닌 의사의 이름을 진료기록에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들과 함께 기소됐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k 원장이 1년에 3천 건이 넘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건강보험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수술 건수라는 점에서, 병원이 조직적으로 대리·유령수술을 진행하며 ‘공장식 수술방’을 운영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1심 재판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y병원 k 원장이 작년 5월 29일 기소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과 변호인 변경, 기일 연기 신청 등으로 인해 재판은 여러 차례 지연됐다.

이번 7차 공판에서는 y 병원에서 순환간호사로 근무했던 김미영(가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y사랑병원에서 근무하며 직접 목격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다.

김 씨는 “수술실 밖에서 일부 영업사원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며, 당시 8~9명의 영업사원이 매일 출근해 수술방에 상시 출입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단순히 기기를 설치하거나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수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특히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절삭, 벌림, 임플란트 삽입, 망치질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핵심 시술을 영업사원이 직접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은 k 원장이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기고도 진료기록부에는 허위로 의료진 이름을 기재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환자의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순환간호사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y 사랑병원 측 대리인 변호사는 “증인은 순환간호사로서 수술 전체 과정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전 과정을 본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며 증언의 신뢰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y사랑병원에 상주하던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법정과 언론을 통해 “수술실에서 뼈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망치질로 핀을 박고, 봉합이나 소독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환자 동의 없이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6차 공판에서도 순환간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유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 지연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y 사랑병원 사건이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많다. 부산 365병원에서는 대리수술로 인해 16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며, 김해 강일병원 역시 대리수술 의혹으로 보건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다. 2018년 파주의 한 병원에서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 두 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의 한 산부인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강남 성형외과 등에서도 대리·유령수술이 적발돼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법 수술은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8차 공판 날자는 12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