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초고가·외국인 거래 104명…국토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와 편법 증여, 세금 탈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단속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정보를 즉시 교환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이상 징후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며, 양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한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공조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약을 계기로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와 외국인 거래 등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을 통해 국토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