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도 중계 요청…법원 검토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법정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중인 기존 재판에 대해서 이뤄진 첫 사례다.
내란특검법(개정 전)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허가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결정할 수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재판 중계 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니 양측이 검토 후 신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형사합의33부) 등 직접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석심문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에 대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이 모두 중계 대상에 오르게 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는 2일 오전 2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는 지난 기일까지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의 신청을 검토해 중계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