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심리…정교유착·정치자금 수수 의혹 쟁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타당성을 1일 다시 가린다. 한 총재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상태이며,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부당한 구속이라고 판단할 때 법원이 석방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보증금 납입이나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수감이 이어지며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한 총재 측은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건강 문제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관계자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승인·지시한 최종 결재자라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재차 주장할 계획이다. 특검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2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자료까지 준비하며 총력전을 펼쳤고,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한 총재가 과거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10분에는 권성동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열린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 △넥타이 선물에 불과하며 거액의 정치자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기록, 권 의원이 받은 메시지와 현금 1억원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1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건네진 5000만원 권 일부 포장지에 ‘왕(王)’ 글자가 새겨져 있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