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운명, 25일 판가름…李정부 원전 정책 향방에 촉각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오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원전 정책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며 가동을 멈췄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기조가 사실상 폐기돼 재가동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약 2년 5개월 만에 재가동 또는 해체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믹스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비춰볼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재가동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다. 재가동이 결정되면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가동이 가능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내 재가동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67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해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탈원전 정책이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지난해와 올해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이 멈춘 고리 3·4호기는 물론, 연내와 내년에 각각 만료되는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한울 1·2호기, 월성 3호기 등 이 정부 임기 내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 7기의 운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산업계는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방지를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와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원전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부처 간 갈등도 예상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만약 원안위가 고리 2호기 재가동을 불허한다면 보완 절차를 거쳐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다른 원전 상황을 고려할 때,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결국 고리 2호기의 최종 결정은 단순히 한 기의 원전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원전 정책의 사회적 갈등 양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