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화학 구조조정 신속 지원…기업결합 심사 속도낸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 절차 및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업계와 소통 채널을 열고 제도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자구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쟁 상황, 상품 특성, 거래 구조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제도를 활용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 사전컨설팅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공정위와 협의하는 제도이고, 임의적 사전심사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기업들도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