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 …출생연도 요일제 신청 이틀째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틀째를 맞았다. 2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국민이 대상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난해 1차 지급과 달리 전체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 약 4,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상위 가구를 우선 배제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직장 건보료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라면 가구원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특례가 적용돼,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뿐 아니라 이번 2차부터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