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확기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8.9만명 점검…인권·안전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충남 홍성군의 공공형·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인력 수급 상황과 근무 환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8만6633명이며, 7월 말 기준 5만4986명이 이미 도입됐다. 여기에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만4321명을 합하면 총 8만9307명이 농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464명보다 28.5%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와 산업재해 발생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근무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을 명문화하며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2022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현재까지 총 30개소가 선정됐으며, 이 중 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이달 29일까지 지자체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박수진 실장은 “법무부와 협조해 내·외국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협과 체험마을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기숙사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다리 점검과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