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은 동일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돼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18일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간소화된 심사를 받는다. 이번 합병 승인으로 현대미포는 소멸 법인이 되고 현대중공업만 존속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의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며, 시장 내 경쟁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HD현대 조선 부문의 경영 효율성과 조직 재편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