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경찰 수사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뒤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해 14년 동안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 기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법인 또는 1인 이상 연예인을 관리하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과 영업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논란에 대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 설립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문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