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편, ‘전문부처’ 되려면 차별시정 권한 강화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구조로는 타 부처와의 업무 충돌과 중복, 권한의 한계로 인해 ‘전문부처’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평등 관련 차별시정권한 등을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여가부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업무가 겹치면서도 권한과 예산이 미약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차별 구제는 국가인권위, 노동시장의 차별시정은 노동부 소관이며, 가족지원 핵심인 아동수당은 복지부가 맡는 등 여가부의 주무 기능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성평등가족부에 차별시정·감독 기능을 집중시키고, 성평등 임금공시제·여성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예방 등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급여, 모·부성권 보호, 일가정 양립 감시 등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도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사처는 “전문부처화를 위해 성평등 기능과 가족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