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월 15만원 지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이며, 평가를 거쳐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약 23만6,000명에게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사회서비스 확충,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과 연계한 정책을 병행하며,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공동체 활성화 등 다각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