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노란봉투법 유예 6개월…가이드라인 신속 마련하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확정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인들 역시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원하고 있다”며 “법 시행 전 유예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마련해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당소득 과세 강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배당률은 30%로 중국의 40%보다 낮다”며 “기업이 돈을 벌어 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시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상태까지 확대했고, 쟁의행위 및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