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3개월 재지정…실수요자 보호 조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지정된 허가구역의 만료일인 9월 30일 이후에도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이어온 결과 이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 등 총 8곳(44만6779.3㎡)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다. 신규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가격과 거래량 등 주요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