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채무조정 지원 더 넓고, 빠르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앞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더 빠르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계 대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확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1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결과 마련됐다. 금융위는 추석 전 신속히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며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자’로 확대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되며, 이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 ‘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이로써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채무조정 신청에서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이제는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하면 모든 채권에 대해 약정이 우선 체결되고, 이후 채권 매입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청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 재원 절감과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 내 임시안이 마련된다”며 “심사를 거쳐 차주의 협조 정도에 따라 약정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개선하고, 영상 자료를 제작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