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 서울 한강뷰 관사 '관테크' 논란…월세보다 저렴한 벌금 택해 장기 거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760세대 규모 아파트 관사를 두고 일부 군 간부들이 근무지 이동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며 거주를 이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간부는 165명에 달했으며, 최장 644일간 버틴 사례도 확인됐다.

관사는 서울 발령을 받은 군 간부 중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공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시에는 퇴거해야 한다.

퇴거 지연 시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108㎡형 관사의 경우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매달 160만원, 이후에는 매달 240만원을 낸다.

이는 인근 아파트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 장기 거주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을 합쳐 관사 퇴거 지연 사례는 전국적으로 4214건에 달했으며, 지난달까지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은 관사 외에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퇴거 지연 관리비 인상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관사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