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당 217만4000원…1.59% 인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최종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본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의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 대비 1.59% 상승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이 함께 고려돼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