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지원율 '산부인과 ‘0명’·흉부외과 2명'…“지역의사제 도입 시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의 지원율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는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고,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경남에서만 2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모집인원 96명 가운데 실제 지원자는 62명으로, 지원율은 64.6%였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전문의는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 내 17개 의료기관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하며, 정부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는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양성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를 직접 채용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우선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남은 24명 모집에 19명이 지원했지만, 전남은 15명, 강원과 제주는 각각 14명 지원에 머물렀다.
전공별 지원 현황을 보면 내과는 비교적 지원자가 많았지만, 산부인과는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심장혈관 흉부외과도 경남에서만 2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고, 신경과는 강원과 제주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보다 정교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의무복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선민 의원은 “계약형 의사 선발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지역의사제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