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 여파' 서울 재산세 4조4천억 부과…강남구 22% 차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서울시가 11일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를 확정하고 436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총 부과액은 4조4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780억원보다 2505억원(약 6%) 증가했다.
과세 항목별로 보면 토지분은 2조7460억원, 주택분은 1조6825억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4.02% 올라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856억원(3.2%) 늘었고,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1649억원(10.9%)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전체의 22.2%(9821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중구(2554억원), 영등포구(2115억원), 용산구(2082억원)도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강북구(421억원), 도봉구(410억원)는 1% 미만에 그쳤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 임박 시점에 한 차례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로 납부 기한을 추가 통지받을 수 있고, 납기 3일 전 미납자에게는 별도의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 QR코드를 삽입하고, 시각장애인 2263명에게는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번역 안내문도 함께 제공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와 STAX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은행 CD/ATM, 무인 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 송달을 활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