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내년 8월부터 시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 사용 중 발생하는 화재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불꽃을 발생시켜 캠핑이나 실내 장식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 최근 ‘불멍’ 열풍과 함께 젊은 층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휴대용 에탄올 화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40건, 부상자가 1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남은 불씨에 불이 붙거나,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을 설정해 사용 중 화상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됐다.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해졌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을 다루는 생활용품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제품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