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4억 원 금융사고 발생…담보권 설정 기계 기구, 외부인이 무단 매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은행권 금융사고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금액이 총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10억원 이상 대규모 금융사고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NH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은행 해외법인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1000억원대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에서 24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정확한 사고금액은 24억2280만 원이며, 사고 기간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동안이다.

우리은행측은 “외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담보물을 매각해 (손실된 금액을)회수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전날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토스뱅크(27억8600만원), SC제일은행(130억3100만원)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 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고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대부분이었고, 횡령. 배임 등 내부 직원 일탈에 따른 사고도 많았다.

각 은행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수년이 지나 파악하거나, 자체 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나 민원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도 많아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되자 당국은 직접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8개사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중 서면 점검으로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할 것"이라며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