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삼중고 직면…‘노란봉투법·건설안전특별법·주 4.5일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건설업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통과 임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삼각파도의 위기에 놓였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재해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제도 변화가 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경우 2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비중이 큰 건설업계에서는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건설 현장이 무법지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설업계의 산재 사고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회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최대 1년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비숙련 인력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려 없는 처벌 강화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다. 옥외 산업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근로일정이 크게 좌우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공사 지연, 인건비 상승, 안전·품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은 “주 4.5일제는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 심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건설사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