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투기 억제·형평성 맞춘 조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7개 자치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 등 주택 유형이 대상이며, 오는 25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신규 주택 매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해외 자금 출처 소명도 의무화됐다. 전문가들은 내국인은 각종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매입이 가능했던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맞춘 조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지난해 7296건으로,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 원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인 미성년자와 30대 외국인이 각각 수십억 원대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기성 거래가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외국인의 실입주 여부와 자금 출처 확인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한 건의 외국인 거래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형 오피스텔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